총선 앞둔 여야 민생법안 나몰라라…'2+2 협의체' 가동 중단
작년 12월부터 가동, 성과 거의 없어…서로 남탓만
총선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 난망…상임위서 논의
- 박기호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가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했던 2+2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법안은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하기로 했는데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구도와 22대 총선을 앞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2+2 협의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제 안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몇 차례 했기에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은 우리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받아주면서 불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서로 성의를 안 보이니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2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법안은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초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주 1회 정기회동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후 각 당이 우선하는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협의체 가동 중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체 존재 자체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기에 여야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맞섰다.
물론, 일부 성과는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논의가 이뤄졌던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협의체가 아닌 상임위 차원의 논의였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대치 정국 심화와 22대 총선을 목전에 둔 환경을 고려할 때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했던 법안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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