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본회의…여야 '쌍특검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정쟁 계속

쌍특검 재표결 힘겨루기…"서두르자" "권한쟁의"
이태원법 거부 시 갈등 격화…중대재해법 이견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번 주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으로 대치하고 있어 민생 법안이 뒷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열기로 합의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쟁점·민생 법안에 대한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기싸움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재표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재표결을 서두르자는 배경에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가급적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이슈가 확산하는 게 유리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 간 관계는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무회의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데,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역시 권한쟁의 심판으로 맞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데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쟁점 법안을 둔 기싸움으로 각종 민생 법안 논의·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공전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에 동의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2년간 준비를 못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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