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로 결정"

"윤 대통령, 아무 준비 없이 법안 적용 열흘 앞두고 국회에 일방적으로 통보"
한동훈 겨냥 "지하철 공제 받으려고 주소지 이전, 구질구질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구진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어떠한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여론몰이만 하다가 법안 적용을 불과 열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국회에 처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게 국회인가"라며 "언제까지 즉흥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이 할 것은 유예 법안 처리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간 아무 준비도 못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61%인 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대안 없이 또 유예를 해달라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산업현장 안전과 관리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지 않고 정부가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없이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체단체들도 정부에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촉구해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돈도 많은 분이 지하철 공제 몇 십만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하는 게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