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효과'…국힘 공관위, 공천신청자 가상자산 내역도 검증
불체포특권 포기·세비 반납 이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제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공천 신청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상황과 과거 보유·거래 내역 등도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해 불거진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17일 뉴스1에 "공관위에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검증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입성하기 전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내역 및 과거 보유·거래 내역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관위는 전날 1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불거진 '김남국 코인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 국회 상임위 도중 거래를 해 물의를 빚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12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고, 12월29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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