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여 "사과해야" 야 "무슨 근거"(종합)

국힘 "가짜뉴스, 언론자유로 포장 말라…책임 물을 것"
민주 "코미디같은 비속어가 코미디같은 판결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2024.1.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강수련 김예원 기자 = 여야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중 방송 자막 논란과 관련,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을 보도한 MBC를 향해 "사과하라"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바이든 날리면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매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병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코미디같은 비속어가 코미디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맞섰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냐"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MBC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이어지는 재판에서 진실에 기반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