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가덕신공항 약속 한동훈…집토끼 부산 민심 다잡기
한 "총선 승리해 산업은행법 가장 먼저 통과"…'지역홀대론' 이재명 겨냥
엑스포 유치 실패 흔들리는 민심 수습…윤정부 인사 출마에 '공천갈등' 우려
- 박기범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지원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며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전국을 순회 중인 한 장관이 1박2일 일정을 소화하는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 등 2차례 간담회를 진행, 지역 현안을 살폈다. 저녁에는 부산 남포동 비프(BIFF)광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현장 비대위회의를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해보겠다"며 "이번 4월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일 먼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를 전했다.
한 위원장의 부산 일정과 메시지는 요동치는 부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1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부산은 전통적 보수텃밭이었지만, 더 이상 여권이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12석에 그쳤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오거돈)이 당선되며 여야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15석을 가져 가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58%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보수 지지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여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직접 부산을 방문하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가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고 있는 '지역 홀대론'은 여권에 지지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모습이다.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한 정치공세는 자제하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인 지난해 11월30~12월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4%, 국민의힘 42.3%를 기록했다.
하지만 피습 사건 이후인 지난 4~5일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33.9%, 국민의힘 44.9%를 기록하며 여야 격차는 벌어졌다.
'지역 홀대론'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연계되는 점도 여권에 호재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는 부산 방문에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부산에서 홀대론은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물은 것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에 악재도 숨어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부산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공천 갈등이 벌써부터 감지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청년 참모로 알려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당 소속의 전봉민 의원이 있는 부산 수영구 출마를 선언하며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인규·이창진·김유진·정호윤 전 행정관은 각각 안병길(초선·서동구)·이주환(초선·연제)·이헌승(3선·부산진을)·조경태(5선·사하을) 등에 출마를 선언,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이 해운대갑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공천 갈등 후유증이 깊어질 경우 지지세 분산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한 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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