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특별법, 참사 활용법…재탕·삼탕 우려먹겠단 뜻"

"이태원 참사, 민주당 전유물 아냐…독소조항 담겨"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태원 참사 활용법',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167일간 장관 공백 사태만 초래했다"며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세월호의 아픔이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듯, 이태원 참사 역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압수수색, 동행명령, 출국금지, 고발권 등을 가지고 있고, 수사∙재판 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 또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며 "심지어 특조위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특조위는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다"며 "편파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결국 편파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에 활용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전날(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