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주도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무산(종합)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끝내 불발…특조위 활동 기간·구성 조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여야 합의로 통과
-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김예원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민의힘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 재표결은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인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검사(특검)조항을 삭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쟁화 논란 방지를 위해 법안 시행일을 총선 뒤인 4월10일 이후로 조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쌍특검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금지법 등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르면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
개식용금지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이밖에 전세버스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합의 처리됐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재건축 상가 쪼개기를 금지토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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