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처벌 유예기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 또한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