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5월 출범한다…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종합)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 신설…인력 300명 이내, 공포후 4개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연구지원 강화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5월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23.5.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상희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이러한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6월이면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약 9개월 동안 대립해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66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