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우주항공청 이르면 5월 출범…과방위·행안위 통과(종합2보)
우주항공청특별법·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8일 법사위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확실시
- 한상희 기자,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윤다혜 기자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격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8일 관련 법안 3개가 잇달아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빠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약 9개월 동안 대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타결 직전 합의가 불발되고, 장제원 의원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제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 정말 누리호 발사 때 그 기쁨만큼이나 기쁜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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