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당원 3만명 넘게 모은 이준석 신당…바람 불까

당원 모집 하루만에 창당 기준 충족…문병호·안영근 전 의원 등 12명 입당
현역 의원 합류 관심…"지지율 15% 넘어서면 현역 합류" 기대감도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문병호 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당원 모집 하루 만에 창당 요건을 충족한 데 이어 2명의 전직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인사들의 당 합류 소식을 전하면서 창당에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의 합류와 그 규모에 따라 신당의 파급력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병호·안영근 전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이 창당을 선언한 이후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입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안 전 의원은 인천 남을에서 한나라당(16대)과 열린우리당(17대) 소속으로 두 번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전직 의원은 수도권 선거 준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 의정부갑 당협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출신인 유승우·이승호·장석남·김한중, 설영호·이연기 전 민생당 대변인 등도 이날 입당했다.

이들은 "개혁신당(가칭)의 깃발 아래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진영 정치는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테러까지 발생할 정도로 악화됐지만 국민 분열을 치료할 대안과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창당을 위한 당원 모집 기준을 충족했던 개혁신당은 이들의 입당으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뒤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개혁신당에는 이날 오전 기준 총 3만2745명이 입당했으며,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인천에서 당원 수가 1000명을 넘겼다. 개혁신당은 오는 20일엔 후속절차를 거쳐 창당 작업을 완료할 전망이다.

이제 신당을 향한 시선은 현역 의원의 합류에 쏠린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는 신당의 '성공 조건'으로 꼽힌다. 현역 의원들이 입당하면 지지자들의 입당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당의 세력이 커지고, 이슈도 신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중 신당에 합류한 인사는 없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천아인 중 한 명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과 함께 신당 합류를 선언했지만, 허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신당합류 시에는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빠른 당원 모집과 원외 인사들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들의 입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의 본격적인 공천심사가 시작되면 현역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당 주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물교체가 예상되면서, 당내 비주류 인사를 중심으로 신당 합류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천하람·허은아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지역 현역 의원' '두 자릿수' 등 구체적 지역과 합류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위해서는 안정적 지지율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하람 위원장은 "공천 신청을 받는 그 무렵 신당 지지율 지표를 보면서 합류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신당 지지율이 잘 나온다면 결단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준 지지율로 15%를 제시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은 지지율 10%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7%, 국민의힘은 33%로 조사됐다. 이낙연 신당은 6%, 진보당은 4%, 정의당은 1%를 기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