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눈앞…'김건희 정국' 스타트(종합)

국회, 쌍특검법 법제처 이송…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정
"거부시 국민적 저항" vs "위헌 소지"…권한쟁의심판 '뇌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경민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설 예정이라 총선까지 '쌍특검 정국'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두 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송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은 붕괴될 것"이라며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의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문제점이 있는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내용도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청구 취지는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게 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까지 추진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느냐"며 "정상적인 거부권 행사가 맞느냐,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조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습격이 정국을 삼킨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법이 '태풍의 핵'으로 부상해 총선까지 '쌍특검 정국'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론은 거부권 행사에 다소 부정적인 편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5%였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