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정부로 이송…이재명 피습에도 '김건희 정국' 스타트

국회, 쌍특검법 법제처로 이송…총력 대응 나선 민주
국민의힘 "거부권 대통령 고유 권한"…尹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쌍특검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국을 삼킨 이재명 대표의 습격에도, 쌍특검법이 '태풍의 핵'으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반대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제처로 쌍특검법이 이송될 가능성이 있던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연기한 바 있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올시 곧바로 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뇌관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미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5%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까지 쌍특검법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5일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4당이 공동으로 쌍특검법 수용 촉구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거부권 남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까지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는 8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의 내용도 위헌적 소지가 많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