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민주 이동관 반헌법적 탄핵으로 방송사들 재허가 불발"

박성중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사업자로서 연내 재허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위원장에 대한 반헌법적 탄핵으로 인해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됐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로 인해 식물부처가 되어버린 방통위가 오랜 기간 지켜온 재승인 재허가 의결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연내 재허가 불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무허가 사업자가 된다.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새로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김홍일 후보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12월31까지 마무리하는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 재허가가 불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승인 재허가를 못한 것이라며 방송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에 따른 원칙 무너뜨린 민주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칙대로라면 재승인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 시청권이 침해되고, 지상파 방송 중단은 유료방송 재송신 중단,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이어져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게 자명하다"며 "민주당의 몽니로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통위 권한 약화가 발생해 방송사 관리감독 명분도 약화될 게 자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민주주의 꽃인 법을 형해화시킨 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 국가 법을 훼손시킨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권을 박탈하려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사당이란 걸 자인한 것"이라며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형태로 국민을 공격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