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규칙도 링도 결정 못한 정치권…여야 합의는 '난항'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지난 총선은 39일전 선거구 결정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국힘 '병립형' 당론, 민주는 고심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4·10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으나, 정작 국회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선수들이 뛸 무대조차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갑·을·병은 노원구 갑·을로 통합된다. 경기도는 부천시 갑·을·병·정이 부천시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안산시 단원구 갑·을은 안산시 갑·을·병으로 합구된다.

전북은 정읍시 고창군, 남원시 임실군·순창군,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 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 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 완주군·임실군으로 합쳐진다.

반대로 인천은 서구 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도 평택시 갑·을은 평택시 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납시 갑·을로, 화성시 갑·을·병은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늘어난다.

여야 모두 이번 획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획정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반영해 선거구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동의할 경우 획정위에 1회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서울 노원구와 전북 지역에서 선거구가 줄고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가 합구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자제했지만,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묶인 거대 지역구 탄생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각 처리는 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제19대 총선은 44일 전, 제20대 총선은 42일 전, 제21대 총선은 39일 전에 선거구가 결정됐다. 제22대 총선의 경우 획정 기한은 지난해 4월 10일까지였다.

이에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구역에 안 맞는 '누더기 선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선거제 개편 논의도 공회전 중이다. 여야는 지역구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까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기존에 여야가 해 왔던 방식이다. 반면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난 총선 때 도입됐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했다. 만약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를 내세웠지만, 고심이 깊다. 비례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병립형이 유리한데 정치 혁신 역행이라며 내부 반발이 거세고, 현행 유지시 위성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20석 가량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