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민주, 중대재해법 추가 조건 제시…법안 통과 안시키려는 것"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처리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이 추진 중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다면서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알 수 없는 주장에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세 가지 조건을 건 후 국민의힘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2+2 협의체 법안으로 선정했고 당정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로부터 (2년 유예 후)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는 절대로 여당과 유예안을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후) 하루가 지나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 가지 조건을 새로 추가로 내걸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해태 여부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 의장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7일 업계의 입장을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했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확실한 약속이 어떤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 하는 것이냐. 법안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확실한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당정은 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을 논의 중인데 합의점을 찾는데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유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유 의장은 "2030년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이념으로 에너지를 편 가르기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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