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강행 처리 후 거부권'…여야 강대강 대치 '쌍특검'서 정점
쌍특검법 처리…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연'
이상민·이동관 반복된 탄핵 정국…민생 법안 뒷전 밀려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안을 두고 정점을 찍었다.
올해 국회에선 다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80명, 찬성 18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월엔 양곡관리법, 5월엔 간호법, 이달 초엔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두고도 같은 방식으로 충돌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투표를 거쳐 부결되면 최종 폐기되는 형태다.
여야 입장 차가 극명했던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없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나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당은 법안 통과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재투표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11석의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도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는 현직 국무위원의 탄핵안이 헌정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기도 하다. 국회는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고, 탄핵소추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12월에도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의 탄핵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지난 11월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강행하려했다. 국민의힘은 11월 9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았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후에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이달 1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전날인 3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가 의회 폭거라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열기도 했다.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에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협치와 타협보다는 각자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쟁점법안과 관련한 정쟁만 일삼았단 지적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가동한 '2+2 협의체'는 26일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 협의체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20개 법안 중 5개 법안만이 상임위 소위나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그 중 여야 모두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왔던 개 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 특별법만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으로 남아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시한을 1월 9일로 변경했다. 그 기간 내에도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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