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노동계는 거세게 반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폐업 등 부작용 더 클 수 있어"
양대노총, 성명에서 일제히 반발 "노동자 생명과 건강 포기했나"
- 송원영 기자,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구윤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적용하면,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 전체의 안전진단, 이 가운데 8만여 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 안전 장비와 설비 확충, 그리고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은 앞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법을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 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 지원책”이라며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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