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세사기특별법' 안조위 단독 처리…곧장 전체회의로
이어서 전체회의 열고 단독 처리 방침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오후 3시30분 연이어 회의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안조위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
안조위는 민주당 이학영·맹성규·조오섭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유경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직권으로 두 의원을 안조위원으로 지명했다. 다만 두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심 의원까지 포함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고, 전체회의 역시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
안조위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맹성규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과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공동주택의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것과 관련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다"며 "또 신탁사기 당하신 분들은 사기피해자임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구조 하에서는 구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탁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신탁피해 주택에 대한 공개 매각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L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에 신탁주택과 관련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탁사기 부분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안조위를 통해 특별법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까지 1만여명의 피해자가 확정됐는데, 그 중 80% 가까이가 청년이고 청년이 일상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외면 중이라, 안조위를 통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 구제'를 위한 기준은 현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 조항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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