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안되면 범법자 양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 박기호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당정은 27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지 않고 적용하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다"며 "중소기업은 대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일인다역을 소화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있지 않고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고 할 때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예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에 법이 적용되면 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 등으로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3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법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고 막막한 벽과 같다"며 "조금만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당정은 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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