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사회재난' 포함…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종합)

민생 법안 등 130건 본회의 통과
지방세 감면 확대·신설해 3년 더…HUG 보증한도 90배 확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관리법 등 안건 138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130건을 처리했다. 법안들과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 등도 의결했다.

재난관리법은 재석 203명 중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중 하나로 명시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및 해제 권한도 새롭게 부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에는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 등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 7월 14명이 희생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여야가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수해 관련 법안 중 하나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져 열게 된 재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을 경우, 법원에 초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금까지는 재심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보상받을 수 없었다.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경제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지방세 특례를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인 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드론·로봇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을 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도 통과했다.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의 총액한도를 90배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악화한 HUG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영세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의 수주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이 통과됐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법안도 처리됐다.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등 도구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입양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종 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화장한 유골을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시켜 이를 가능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웅담 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증식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