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 운전' 혐의 이경 공천 부적격 의결…"사회적 지탄"

친명계 대전시 유성구 을 출마 예정이었으나 부적격 판정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시 유성구 을 신청자인 이 전 부대변인을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조 제6조 제8항 5호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때 후보자 신청은 무효로 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청년위원회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승용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 오늘 항소했다"며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