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외 친명, 한총련 출마 부적격에 "현역 기득권 강화" 비판

더민주혁신회의 "검증위 잣대, 다분히 임의적"
'현역 86'도 거론…"처벌받은 현역 검증은 어떻게"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이 2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인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의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에 대해 당내 현역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의원들의 과거 범죄 처벌 이력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을 통해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가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지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검증 보류가 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정 특보에 대해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그가 과거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혁신회의는 "정 특보는 고문치사를 지시하지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의 강압수사와 당시 학생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멍에를 짊어졌다"며 "이런 사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감안해 사면복권을 통해 정 특보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검증위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무시하고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그렇다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죄명을 강도죄나 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은 현역 의원들의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사무총장직에 물러나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부적격 판정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이런 검증위의 행태는 윤리성 강화와도 무관해 보인다. 고가의 양복을 받은 것을 인정한 경우나 지방의원 공천 장사를 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현역의원 프리패스, 정치신인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위의 잣대는 다분히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며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증위가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을 존중하고 당의 역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일관적인 잣대로 모든 후보자들을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길만이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