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제천 화재 참사 6년 만에 유족 보상 결의안 채택

충북도 보상 및 책임 이행 촉구 방안 마련
인천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법안 의결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피해자에게 보상 대책이 마련된 건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6월 여아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충북도의 귀책 사유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당국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및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내일이면 제천 스포츠 화재 사건이 6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다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이루어지지(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유족 측이 충북도의 참사 책임 인정 요구와 함께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충북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날 행안위는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구와 면적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건의했고 이를 행안부가 받아들였다. 법안 시행 예정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여야는 또 순직 공무원의 유족 급여 지급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에 노출돼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