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문치사' 정의찬 공천 판정 뒤집어…부적격으로 의결
"재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
- 윤다혜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해 기존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 특보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한다"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정 특보를 포함한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을 공개했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공천 적격 판정 이후 정 특보가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1997년 일반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재명 대표도 정 특보의 공천 적격 논란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특보여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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