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양곡법 재추진 민주당에 경악…입법 테러"
"야당 되자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 지우려 해"
"악법 강행 멈추길…민생 논의로 마무리 해야"
-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폐기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1일 "재표결 버튼이 식기도 전에 소모적 논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민주당의 선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많은 갈등을 모아 다시 한번 터뜨려 사회 마비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입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들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국정 부담이 너무 커서 민주당도 여당 시절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단 일념으로 법안들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여 국민들과 싸움을 붙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을 통해서라도 법 시행을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해 거대 야당에 어울리지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입법 폭주를 벌여왔다"며 "시급한 현안을 제쳐놓고 다시 논쟁을 시작할 여유가 21대 국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규제 혁신과 경제 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도 미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악법 강행을 멈추고 21대 국회가 민생 논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부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8일 재표결 끝에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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