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회 통과
면제 기준 3000만→8000만원, 부과구간 2000만→5000만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초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 3000만원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불려왔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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