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74일만에 사법공백 해소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법률 이론·실무 겸비"
-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92명,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동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문제점도, 논란도 제기됐지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결정 하에 자유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33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로펌 등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 간 근무하고 있는 등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딸과 사위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피를 해야 하는 등 대법원장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청문위원이 제기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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