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연내 처리해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연대 처리해야"
-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다음 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12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고 사업장이 문 닫게 된다면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과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50인 미만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는 만큼 야당도 유예 입법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8일) 본회의에서 우리 당 법안처리에 있어 최고 우선순위에 있는 국정과제 법안 28건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 12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가맹사업법,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등 민생법안들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다중운진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법이 계류 중"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합의 처리된 만큼 법사위에 서도 조속하게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면서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대금을 치르기 위해 대부분 새 집을 전세놓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끝으로 "개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어야한다"면서 "이미 수십년 동안 논란돼왔고 오랜 논의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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