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윤리규칙 세부사항 신설…"반말·욕설 안된다"
'품위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윤리규칙 제·개정안 의결
"당론에 맹백하게 어긋나는 언행도 안돼"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4일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윤리규칙을 개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윤리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윤리규칙 제4조 1항은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였다. 여기에 당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세부사항 7개 항목이 추가됐다.
신설 조항에는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윤리규칙을 재정비해 조직 쇄신과 기강 확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암컷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에서 설화가 잇따르고 있으니 우리 당은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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