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기' 첫 고위당정…'정부전산망 개선대책·중대재해법' 논의(종합)
3일 총리공관서 개최…'늘봄학교' 등 정책 드라이브
정부·여당, 야당 주도 탄핵 정국서 대조 효과 기대감
- 박기호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및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공개 고위당정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고위당정을 열고 야당 주도의 '탄핵 정국'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극적 대조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 안건은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늘봄학교 등이다.
최근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마비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고 정부 전자증명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장애를 일으켰다. 이 같은 연이은 국가 전산망 오류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한다. 당정은 국정과제 1번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법 제정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당정은 이 밖에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늘봄학교도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호응이 높다고 보고 그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고위당정에선 지난달 29일 발표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결과에서 부산이 예상보다 큰 표차로 뒤져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한 패배 요인과 함께 민심 수습책도 논의하려고 했지만 사전 안건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등 이번에 새로 교체된 인사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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