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증여 최대 3억 공제…비혼부부·미혼모도 적용

기재위 통과…가업승계땐 120억까지 최저세율
자녀세액공제 확대…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23.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 시 1억원 혹은 출산 시 1억원을 택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 시에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넣었다.

아울러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기재위에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지난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으로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공제가 되지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혼인 증여세를 두고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1억원이 많은 것 아닌가. 부의 되물림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경숙 민주당 의원만 혼인증여공제와 가업상속 관련 이견을 제시했고 저와 함께 반대표결했다"며 "정부에 집중한 혼인상속, 가업승계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안이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하루빨리 해당 법안을 기재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