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완화안, 기재소위 통과 불발

신혼부부 3억원, 미혼부부는 1.5억원 증여세 면제안 소위 상정
가업승계 완화 현행 60억→120억원…30일 소위서 재논의

정태호 국회 기재위 예결심사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전민 기자 = 신혼부부에게 증여세 최대 3억원을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상당 부분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 30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1인당 각각 혼인시 1억원, 출산시 1억원, 혼인+출산 1억원을 각각 선택 허용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이날 소위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당초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간사 간 120억원 이하로 수정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했다.

이들 개정안은 30일 오전 소위와 함께 이르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