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단독 의결…국힘 "입법 폭거"

접경 지역 광역철도 예타 면제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
여 "특정 지역구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난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여당의 '메가서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재정지원 사업은 예타를 시행해 경제성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김포시와 같은 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 교통망 구축을 촉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입법 폭거를 일으켰다"며 "특정 지역구 의원을 위해 국가재정 사유화를 공식화하는 무책임한 입법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인구 50만 이상 기준을 두고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명시한 지방차별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길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