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국회농성 돌입…"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해야"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대한 정면 도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노조법 2·3조, 방송3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20일 농성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고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조합원이었던 강 의원은 "엄동설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택배노동자를 대변해 국회에 입성한 제 사명"이라며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은 민주주의 실질적 지표"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도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조차 하지 말라"며 "거부권 통치를 계속하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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