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당정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 종식 국가로"…2027년부터 단속
"특별법 제정 후 축산법상 가축서 개 제외"
"펫보험 활성화, 불법 무면허 진료 처벌강화"
-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도축 유통업체·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협회·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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