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제정으로 가급적 짧은 기간 내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정황근 "펫보험 활성화, 불법 무면허 진료 처벌강화"
유의동 "개식용 사회적 갈등 논란 종지부 찍을 때"
-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능한 빠르게 개 식용을 종식하기로 했다. 또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 찍을 때"라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물 의료의 질은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의료 개선 방안은 동물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가능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절차 지원 및 특별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내 종식 이행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또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돕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동물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 의료 정책을 동물 복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선진화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진료 전에 진료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비 절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가 펫보험 활성화 MOU를 체결하는 등 펫보험 활성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불법 무면허 진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의 다양하고 전문적 진료 수준에 특화된 진료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토대로 조기에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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