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개미에게 유리하게' 공매도 민·당·정협의회…제도개선 방안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 105%로 인하"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투자자 상환기간 90일로 통일"
-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기준인 105%로 맞춘 셈이다.
당정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이미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인 사건화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ani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