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미에게 유리하게'…개인·기관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종합)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로 통일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 박기호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1년인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90일로 통일하고, 120%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외국인·기관과 같은 105%로 인하했다.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해 개인 투자자가 더욱 유리해지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 8개월인 공매도 금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 차액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 지난 5일 전면 금지를 발표했고 6일부터 시행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약 8개월간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민당정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인데 이를 개인과 같은 90일로 통일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비율이 120% 이상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기준인 105%로 맞춘 셈이다.
특히 당정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이 적발될 시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이미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인 사건화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전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업권과 투자자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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