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5호선→1기 신도시…여야, 총선 앞두고 '개발 경쟁'

여 '김포 편입' 야 '5호선' 맞불…'1기 신도시' 여론선점 싸움
특별법 연내 통과에는 동조…한발 더 가 "구도심 정비도" 강조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30년 이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22.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개발을 놓고 공약 경쟁에 나섰다. 경기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에 이어 이번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도시 재생에 적극 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주민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20년 이상 된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거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전국에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의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수개월째 계류된 상태였다.

홍 원내대표가 특별법 추진을 언급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등 해당 법안은 연내 통과의 추진력을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첫 격전지는 수도권 '개발 경쟁'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띄우며 개발 정책 이슈를 선점했다. 김포에서 촉발한 편입론은 광명, 고양, 구리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들로 번져나가며 수도권 표심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표풀리즘'이라며 반발했지만 이내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으로 맞불을 놓으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지역 현안은 표심에 직결되기 때문에 민생에 밀접한 부동산 개발 정책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돌연 꺼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개발 정책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여당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동조하며 한발 더 나가 이슈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김민철 의원이 6월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특별법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모처럼 여당, 야당,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해당 법안은 연내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과 29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의 통과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