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초과이익, 최대 40%까지 걷는다…민주 '횡재세' 법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55명…김성주 대표 발의
법안 통과시 올해 은행권서 약 1조9000억원 횡재세 걷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3.10.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55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은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큰 초과수익을 누린 금융사들로부터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한다.

김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할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의 금리 인상으로 작년과 올해 막대한 이자 순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 이자 순수익에 대해서 기여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