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봉법·방송3법 저지' 필리버스터 시작…"재의요구권 건의"

온라인 필리버스터…윤재옥 "특권 노조 손잡는 총선용 법안"
임이자 "불법파업조장법" 박성중 "공영방송 사형선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란 이름으로 영상을 송출한다. (유튜브 오른소리 캡쳐)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온라인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중계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99%의 중소기업과 16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노란봉투법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121만명에 불과한 민주노총만 바라보며 극렬 투쟁을 일삼는 특권 노조와 손잡기 위한 총선용 법안 아니냐"며 "시장을 두려워 해야할 기업들이 국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입법폭주로 경제 혁신을 훼방놓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 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저지 이유로 △노사 붕괴 우려 △기업 줄도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부여 △청년·서민층 일자리 감축 및 영세사업장 근로조건 악화 등을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일방통과시켜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파멸적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이런 상황을 결코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우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부지불능법, 불법 파업 조장법, 불평등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엔) 누가 사용자인지, 어떤 것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 어디까지가 교섭대상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다"며 "(사용자가) 어디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고, 쟁위행위 대상과 투표 범위 등이 모호하다. 실무상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 법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당한 파업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데 불법행위까지 특별 대우해서, 민법상 책임까지 배제하자는 건 불평등하다"며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 할 지라도 기업이 투자를 안하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방송3법) 내용 그대로 한다면 앞으로 KBS, MBC, EBS는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이 될 수 밖에 없다"며 "KBS 이사회 11명, MBC·EBS 이사회 9명을 21명으로 증원한다는 건데, (이사회) 3분의 2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단체"라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진보 좌파 단체만 선정한 거라 위법성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방송법을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후견을 그대로 앉히려는 법"이라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임이자·박성중·김승수·김형동 의원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