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탄핵안 철회, 일사부재의 원칙 뒤흔든 폭거"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헌정사에 매우 나쁜 선례 남겨"
오전 11시 헌재에 탄핵안 저지 권한쟁의 청구·가처분 신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상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사무처는 여야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탄핵소추안 철회 사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일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단순 보고됐을 뿐 안건으로 정식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철회 후 탄핵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경과해 사실상 폐기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해석 차이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을 예고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 저지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 혐의 수사를 직접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한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으로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데 따른 수습책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기 전에 국민들께 법안 처리 문제점과 법이 공포돼선 안 될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