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가능한가…'본회의 보고' 해석이 관건

국힘 "보고 시점에 법적효력 발생…폐기되면 재발의 불가능해"
민주 "상정 아냐, 보고로 안건 됐다 볼수 없어…철회후 재상정"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탄핵안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후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맞서 '필리버스터 철회'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또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일 회기 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며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탄핵소추안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의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라는 숙고 기간을 두고 곧바로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된 시점부터 당연히 효력이 미쳐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만으로는 폐기 시점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맞섰다.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탄핵안 철회 후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4시간이 지나서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보고만 되면 바로 안건이 됐다, 의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국회 의사국에 (철회가 가능한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의장님께 전달했고 오늘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 정당성을 두고도 맞붙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는 거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며 "탄핵 사유가 없는데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를 마비시켜 지금까지 해온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한 검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라며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여러 목적이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실제로 그런 시도(방송장악) 중 일부는 진행이 됐고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섭 차장검사가 탄핵 대상에 포함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이정섭 차장 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인데 굉장히 문제 있는 태도"라며 "범죄 경력 불법 조회나 마약 혐의를 받는 친척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도 있다"고 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예측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다.

장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회의 직전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결정과 관련 "원내대표님께서 본회의 중간에 말씀하실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며칠간 법률 규정이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고민했던 것 같다"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본회의장을 들락거리시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가능성은 작지만 필리버스터를 안 하거나 필리버스터를 상당히 짧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면서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재개하면서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건의하기 전에 국민을 설득하고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가 필리버스터도 안 하고 통과시켜 준 법을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