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방통위원장 탄핵안 상정 말아달라 읍소했지만…정말 심해"
"필리버스터도 정치적으로 부담되는데 탄핵안까지 얹어선 안돼"
- 박기범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거대 야당이) 정말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시점에 대해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며 "제가 오늘 점심시간 직전까지 민주당과 국회의장님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정말 사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도 정치적으로 양당 간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정말 읍소에 가까운 사정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오후)1시40분을 조금 넘어 (탄핵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회결정을)아무한테도 이야기 안했다"며 "보안유지가 안되면 안 되는 사항이다. 제가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하기 직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전략을 수정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향후에도 가능하다. 72시간 내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없어 소추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새로운 사유로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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