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불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은 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