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불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 배상 청구를 차단하고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해 처리한 4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처리를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