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에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까지…주도권 다잡기

의총 열고 이동관-손준성-이정섭 3인 탄핵안 당론 채택, 본회의 보고
노란봉투법-방송3법까지 처리 통해 내줬던 정국 주도권 확보 관측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등 정국 주도권 다잡기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서울',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민생 이슈를 주도한 데 대해 거대 제1당이란 점을 십분 활용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여론 역풍을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검토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로 대체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 자당 주도로 처리해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하면서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이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로 쏠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다. 이 위원장을 포함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가파른 대치정국은 예산정국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전날(8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