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채택…한동훈은 논의 안돼(종합)

"이희동-임홍석 등은 공수처 고발 통해 수사 진행할 것"
9일 본회의 보고…표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라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 차장검사과 관련 '탄핵 소추로 인한 이 대표 관련 수사 차질'을 묻는 말에 "우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검토 후 철회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추진, 논의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며 "준비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ddakbom@news1.kr